국민의힘-개혁신당 "특검 도입에 큰 틀 합의"
보수 야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택하기로
"대법원 등 2명 추천…대통령이 이 중 1명 임명"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만 수사 범위 넣기로
보수 야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 택하기로
"대법원 등 2명 추천…대통령이 이 중 1명 임명"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만 수사 범위 넣기로
[앵커]
주말 정치권에서는 보수 야권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공동 발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단계에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여야의 움직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찬 회동을 한 국민의힘 송언석·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과,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빚었는데요,
우선, 두 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2명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쌍특검' 주장에 대해선, 민 특검이 여권 정치인 의혹을 은폐한 부분만 먼저 수사 범위에 넣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과 자본 시장 교란 의혹은 추후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통일교 특검'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각종 설과 전언을 기반으로 한 데다가, 당사자들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현재로선 이 수사 과정을 지켜 보는 게 정확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지지층 상당수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최근 한 여론 조사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여러 설과 전언을 기반으로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평범한 국민들은 이걸 구체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선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오전 보수 야권이 법안 초안을 마련해 추후 공동발의한다고 해도,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연말 연초 여야 공방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내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오를 전망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피해받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기간 첫 순서로 처리할 거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이른바 '허위정보 유통 금지' 관련 조항을 사실상 뺀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 / (본회의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허위란 기준이 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헌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구만 손보는 것 자체가 본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위헌 소지를 안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 전면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한 이후 모레 이 법을 처리하고 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또한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른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한 상황에서 내란재판부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필리버스터로 그 속내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재판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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