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2.3조 규모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원문보기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2.3조 규모

서울구름많음 / 0.0 °
SKT "조정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

서울의 한 SKT대리점./사진제공=뉴스1

서울의 한 SKT대리점./사진제공=뉴스1


SK텔레콤(이하 SKT)이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각 신청인에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다. 베이커리 및 외식, 편의점, 영화 등 SKT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SKT 고객 1인당 사실상 1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으로부터 SK텔레콤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에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18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24만명(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피해보상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는 SK텔레콤의 선제 보상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실시한 '고객 감사 패키지' 중 일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당 총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조만간 SKT에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SKT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