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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언급…"오만방자 태도 경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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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언급…"오만방자 태도 경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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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논란 한 달 만에 언급 및 입장 발표
"임시중지명령 or 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정부가 나서 임시중지명령 제도 혹은 최대 과징금 부과 등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해 정부가 나서 임시중지명령 제도 혹은 최대 과징금 부과 등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면, 본조사 및 시정조치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제도다.

조 대표는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중지 기간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또한 조 대표는 임시중지명령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 원이니 약 1조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쿠팡 탈퇴를 의미)'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향해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 Bom Kim(한국명 김범석),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최근 퇴사자에 의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약 3370만 개에 달하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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