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부천 오정구 제일시장 통행로 모습.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제공 |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영업시간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후속 조처가 이뤄졌다.
21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작업을 마쳤다. 이동형 바리케이드 8개, 이동형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5개, 통행금지 표지판 4개 등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일시장 통행로 내부에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조처는 사고 이후 지난달 하순께 경찰과 부천시·오정구·시장 상인회 등이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또 제일시장을 포함해 오정구 관할 내부의 신흥시장과 오정시장 등 전통시장 6곳에서도 같은 시간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사고 당시 비좁은 통행로 탓에 방문객들이 돌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도 피하지 못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좁은 통행로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 동선 혼잡, 하역장 부재, 통행 관리 주체 모호 등이 피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이에 경찰과 유관 기관들이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고 발생 한 달여만에 실질적인 조처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일시장 외 관내 다른 시장에도 시설물 설치를 마친 상황”이라며 “상인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5분께 상인 ㄱ(67)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제일시장 내부를 질주해 행인들을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ㄱ씨는 이달 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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