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록·패턴 분석…내년 2월 4일부터 시행
카카오 제주 본사 /뉴스1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카카오(035720)가 내년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약관을 수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약관의 효력은 2026년 2월 4일부터 발생한다.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고 명시됐다.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은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사업자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카카오는 내년 출시 예정인 카카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대비한 개정이며, 향후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올 경우 이용자들한테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이용패턴과 기록 수집' 조항과 관련해서도 AI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수집 항목 등을 통합약관으로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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