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이론으로···美 대법원 판례서 유래
韓 2007년 도입···제주지사 사건이 첫판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위수증으로 무죄 판결
윤영호 등 특검 피고인 방어 논리로도 등장
상설특검 수사과정에서 쟁점화될 가능성도
韓 2007년 도입···제주지사 사건이 첫판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위수증으로 무죄 판결
윤영호 등 특검 피고인 방어 논리로도 등장
상설특검 수사과정에서 쟁점화될 가능성도
위법 증거 수집을 사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한 각종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 ‘위법한 수집 증거이었다’는 부분을 방어 논리로 배치했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겨냥한 안권섭 상설 특검팀 수사에서도 은행 관봉권 압수 과정 등 위법 증거 수집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사건 수사·재판에서 위법 증거 수집이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21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독수독과이론)으로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다.
형사소송법 제308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하동우 법률사무소 다리 대표 변호사는 “위법 수집 증거는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는 후퇴하더라도 인권 보장이나 수사 기관의 적법 절차는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서 탄생했다”며 “위법한 절차에 따르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유혹으로 수사 기관 내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위험성이 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준수·인권 보호는 항시 긴장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며 “조금의 절차만 위배해도 모두 (증거에서) 배제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 사항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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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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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위법 수집 증거는 최근 특검팀 재판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중 확보한 증거인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특검팀이 넘겨받아 별도의 영장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데 활용했다며, 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도 1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상설특검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때 은행권 관봉권을 가져온 게 적법한지 위법 수집 증거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봉권 띠지를 폐기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관봉권이 적시되어 있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관봉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압수해 가져왔는지, 이에 대한 윗선 지시는 없었는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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