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에 넘겨"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하며 입씨름 벌인 40대

연합뉴스 강태현
원문보기

"법원에 넘겨" 음주 사고 후 측정 거부하며 입씨름 벌인 40대

속보
올해 수출 사상 첫 7천억 달러 달성…전세계 6번째
법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다수…처벌 불가피" 징역 1년 선고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처벌(CG)[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처벌(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40대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과 입씨름을 벌였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춘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이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음주 측정 거부", "그렇게 해서 법원에 넘기세요"라고 말하는 등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