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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 성폭행 뒤 살해…전자발찌 푼 지 1년 만이었다 [그해 오늘]

이데일리 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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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 성폭행 뒤 살해…전자발찌 푼 지 1년 만이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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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인 2018년 5월 발생한 사건
30대 A씨, 승강기서 만난 여성에 범행
경찰에 “욕정 일으켜서 그랬다” 진술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 복역
“사회로부터 격리”…‘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7년 전인 2018년 12월 21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그로부터 7개월 전인 5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씨(당시 39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사진=MBN 캡처

사진=MBN 캡처


술을 더 사기 위해 외출하려던 A씨는 승강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년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A씨는 B씨를 결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얼마 뒤 B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B씨가 빌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빌라 각 세대를 집중 수색했고,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두절인 A씨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냉장고 뒤에 숨겨 놓은 B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급습했을 때 A씨는 도망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가족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고, A씨는 범행 하루 만인 2일 오후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려고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모두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사진=MBN 캡처

사진=MBN 캡처


2012년 출소해 2017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A씨는 부착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범죄의 잔혹성, A씨의 반사회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은 목숨을 박탈하는 형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다소 부족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원심에서 부인하던 살인 혐의를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