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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탁을 거절해?" 망치로 딸 포르쉐 부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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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탁을 거절해?" 망치로 딸 포르쉐 부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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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거절·전화 끊은 것에 화가 나 범행
"전력 있는데 또…뉘우치는 마음 없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법 전경. 뉴스1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법 전경. 뉴스1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망치를 들고 딸 B(30)씨 소유의 흰색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수리비는 1,500만 원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 차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망치를 손에 든 채 B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차 25만 8,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 소유의 신발을 손괴해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B씨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