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의 손 들어줬다
"제목 사용 금지, 영상의 제작 및 배포 유통 전면 금지"
불꽃야구 측 "이의신청 할 것"
[파이낸셜뉴스] 인기 예능 '최강야구'의 스핀오프 격으로 주목받았던 '불꽃야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저작권 분쟁에서 JTBC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불꽃야구'의 제작과 송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야구'가 JTBC의 '최강야구'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 경기 기록, 서사 등을 그대로 가져와 실질적인 후속 시즌인 것처럼 시청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제목 사용 금지, 영상의 제작 및 배포 유통 전면 금지"
불꽃야구 측 "이의신청 할 것"
스튜디오 C1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인기 예능 '최강야구'의 스핀오프 격으로 주목받았던 '불꽃야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저작권 분쟁에서 JTBC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불꽃야구'의 제작과 송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야구'가 JTBC의 '최강야구'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 경기 기록, 서사 등을 그대로 가져와 실질적인 후속 시즌인 것처럼 시청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JTBC의 '자본'과 '플랫폼'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JTBC가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채널 홍보를 했기에 김성근 감독, 이대호 등 스타급 출연진 섭외가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즉, 방송사의 투자로 만들어진 명성에 제작사가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최강야구' 포스터 /사진=뉴스1 |
양측의 쟁점이었던 '저작권 소유' 문제에서도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JTBC가 표준제작비의 110%를 지급하며 저작권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스튜디오 C1은 인센티브와 협찬 수익 배분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작사가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계약상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를 사들인 방송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스튜디오 C1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법원 명령에 따라 ▲'불꽃야구'라는 제목 사용 금지 ▲'불꽃파이터즈' 팀명이 포함된 영상의 제작·배포·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 유튜브 등에 공개된 회차도 제재 대상이다.
JTBC 측은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영상물을 납품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성과와 아이디어까지 모두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두고 갈라선 방송사와 스타 PD의 전쟁. 법원이 1라운드에서 방송사의 '자본과 계약'을 우선시하면서, 향후 콘텐츠 업계의 저작권 관행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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