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9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판결 직후 이씨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꿈이라고 말해달라"며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자ㅣ안동준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