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월세 냈는데 뭐가 문제?"···6년간 아파트를 쓰레기장처럼 쓰다 퇴거한 세입자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원문보기

"월세 냈는데 뭐가 문제?"···6년간 아파트를 쓰레기장처럼 쓰다 퇴거한 세입자

서울구름많음 / 0.0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상호 스크리닝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임대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과 신용평가기관 등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계약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최근 3년간 임대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 여부, 차량 보유, 흡연, 동거인 유무 등 임대 과정에서 잦은 갈등 요인도 포함된다. 세입자의 근무 직군과 주요 거주 시간대, 이전 임대인 인터뷰를 통한 월세 납부 성실도, 재임대 및 추천 의향 등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역시 임대주택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분석,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이 서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스크리닝 서비스는 임대차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 이력이나 관리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었다.

여기에 국회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을 최장 9년까지 늘리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실제 임대 현장에서는 주거 관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임대 주실 수 있으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글 작성자 A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발코니 내 외창과 방충망을 전부 열어둔 상태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인인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현관은 물론 안방·거실·주방까지 집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찬 모습이 담겼다. 발코니 창문에는 먼지와 벌레가 뒤덮여 있었다.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는 거의 하지 않고 물건 보관용,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했다는 점을 (세입자) 본인이 직접 말했다"며 “여자분 혼자 산다고 했다. 실크벽지에 조명, 인터폰, 스위치, 욕실은 올 수리 상태였다. 수리하고 돈 아끼자고 미친 듯이 혼자 청소해서 기분 좋게 살라고 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6년간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계량기도 교체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된 집 내부에서는 누수와 해충 문제가 발생해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야 했고, 퇴거 과정에서도 집 안의 잡동사니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는 주장이다.

A씨의 세입자는 “월세를 냈는데 이렇게도 못 사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게 정말 주거용 임대차에서 용인되는 사용 방식인지, 안전과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몫인지 묻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집 하나를 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기분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임차인에게 임대 주실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원상복구 과정에서 석고보드 판까지 철거를 진행하던 중 화장실과 현관, 주방, 방 곳곳에 벌레 사체와 배설물이 곳곳에 있었다. (세입자는) '이게 철거할 일이냐'며 고성을 지르고 문자도 보내길래 작업을 중단시켰다. 철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도배, 장판, 소독, 청소 비용만 공제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