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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남은 일주일…'뇌물죄·봐주기 의혹' 막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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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남은 일주일…'뇌물죄·봐주기 의혹' 막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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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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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지환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부부를 공범 관계라고 보고 8월에 조사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서야 소환조사가 이뤄진 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8월에 조사하려고 했었죠.

체포영장을 두 차례 강제 집행하려 했지만, 속옷 저항에 부닥쳤고요.


구치소 특수부대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 (지난 8월 1일) :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오늘에서야 조사가 이뤄진 건데, 그동안 혐의는 쌓이고 쌓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귀금속과 명품들이 계속해서 나온 건데요.

8월 초까지만 해도 서희건설 반클리프 목걸이, 그리고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로봇개 사업가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엔 김기현 의원의 아내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손가방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귀금속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자]

통일교 청탁은 최대 형량이 5년인 알선수재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액에 따라 형량이 더 세질 수 있는 건데,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은 5000만 원짜리 시계에서부터 1억 4000만 원짜리 그림까지 다양합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은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김건희 씨는 공직자부인으로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대통령 직무 권한과 무관하다'고 했죠.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끊어내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결국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뇌물 공범으로 기소되면, 두 사람이 한 날 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면 종료인데, 남은 수사도 많습니다.

[기자]

가장 주목되는 게 '김건희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죠.

그제는 당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등 수사지휘라인을 전방위 압수수색 했는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특검 수사 종료는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PD 김래경 영상디자인 강아람 허성운]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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