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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허위정보도 처벌’ 우려에…민주 “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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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허위정보도 처벌’ 우려에…민주 “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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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헌재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빼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44조의7 2항)이 신설됐다. 단순 허위정보조차 불법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에 밀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는데, 법사위에서 도로 살아난 것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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