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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복지부 장관도 조심스런 우려...도마 위 오른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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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복지부 장관도 조심스런 우려...도마 위 오른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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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사는 것처럼 죽음을 잘 준비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도 이와 관련돼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걸 말합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환자의 의지가 확인돼야 하고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일치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연명의료 중단'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절감된 의료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정책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6일) : 치료비가 많이 줄잖아요, 사실은 지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 주는 거 고민을 해요?]

연명의료 시술 의료비가 큰 폭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배경이 된 거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현재대로 7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연명의료비 지출이 오는 2030년 3조 원, 2070년에는 16.9조 원으로 늘 거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보험료 인하 등 보상이 주어질 경우 무언의 강요가 생겨 생명윤리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복지부 장관 역시 대통령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행 시점을 포함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ㅣ정철우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ㅣ이정욱
디자인ㅣ정민정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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