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가상자산을 바꿔주겠다며 현금을 받았다가 돈만 챙기고 달아났던 중국인이 체포됐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9일 중국 국적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테더로 바꿔준다며 현금 4억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만 받고 피해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됐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부경찰서는 19일 중국 국적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테더로 바꿔준다며 현금 4억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만 받고 피해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