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유예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와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씨에 대해 안전조치, 문진 등 구급활동을 벌이다 이 같은 사건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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