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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는 부정경쟁행위…JTBC '최강야구', 스튜디오C1에 승소

디지털데일리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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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는 부정경쟁행위…JTBC '최강야구', 스튜디오C1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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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C1 측 "항고하겠다" VS JTBC "본안소송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장기전 예고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법원이 인기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방송사 JTBC의 손을 들어줬다.

JTBC는 20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C1이 제작해 공개한 ‘불꽃야구’ 관련 콘텐츠,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 측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은 "'항고'를 통해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 역시 신중히 검토 중이며 팬들과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JTBC 역시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소송 장기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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