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불꽃야구'는 뒤안길로

국제뉴스
원문보기

'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불꽃야구'는 뒤안길로

서울구름많음 / 0.0 °
[김현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불꽃야구'의 제작·판매·유통·배포·전송 등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사실상 무단으로 차용해 시청자를 혼동시켰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가 최근 3년간 '최강야구' 제작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점을 인정하며, 스튜디오C1의 행위가 JTBC의 제작성과와 홍보효과를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저작권이 JTBC에 귀속된 점과 스튜디오C1이 이미 인센티브·광고 수익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은 점을 근거로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공개된 '불꽃야구' 전 회차와 향후 동일 명칭 또는 '불꽃파이터즈' 팀명을 사용하는 영상물은 방송·유통이 불가능해졌다.

JTBC는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