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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출석...처음이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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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출석...처음이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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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전 조사 종료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곧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건데 마지막이 되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추가적인 출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된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충실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미 기소된 혐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간의 공모된 범죄라든지 관여된 범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가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이 있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속옷 저항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나오기로 했는데 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세요?


[송영훈]
그동안 불출석하던 본인의 입장에도 입장을 바꿔서 계속 출석하고 또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들은 아마도 본인의 양형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재판받는 태도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강제 구인이 시도되고 그 강제구인마저 거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도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면의 고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출석한 시간대를 보면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취재가 예상되는 오전 10시 직전을 피해서 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있죠. 그런 부분은 장외에서 노이즈를 더 일으키기보다는 그래도 질문에 답하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도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차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앞서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마련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이라든가 수사에 출석할 때 태도를 보면 외부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성탄절을 앞두고 청년에게 등등 12월 3일 비상계엄 1년 때도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조사받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이라든지 이번에 청년들에게 낸 메시지와 같이 특별히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언론인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후에도 굳이 공개적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밝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형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된 것도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이 6개, 이렇게 적시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송영훈]
큰 틀에서 보면 소환 주체가 김건희 특검팀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과 기소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2억 7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징도 구형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런데 그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은 엄연히 말하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그것을 같이 받았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수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혐의들 중에 중요한 것은 특히 김건희 씨에게 아직 기소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서희건설 이봉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수하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는가, 혹은 사후적으로 알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대가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청탁과 계제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해당 인사들을 임명한 경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6가지 피의사실 여론조사라든지 공천개입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기연]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2021년 말경부터 2022년 3월 대선 앞둔 시점까지 56회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제공했습니다. 그게 시가로 따지면 2억 7000만 원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여서 정치자금법상 회계처리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돼서 정치자금법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무상으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 측이 요구하는 김영선 의원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의 공천을 주기로 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수수한 것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고요.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정치자금법상의 규정된 방식으로만 수수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엄격히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이미 국민들께 공개돼서 알려져 있지만 5월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그리고 명태균 간 통화 녹취를 통해서 6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 주기로 하는 내용에 대한 통화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가성과 관계 없이 성립되는 범죄이기는 한데 그와 관련돼서 정치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수했다는 혐의고 이미 김건희 씨를 이 범죄혐의를 가지고 공소 제기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확인 작업이 오늘 조사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입증들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침 내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출석이 예정돼 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왜 여기에 출석하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영훈]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으로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6. 1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해 주도록 당에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외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부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부분에 관해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팀이 소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차례 일정을 특검이 요구한 날짜가 있었는데 그 날짜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내일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죠.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받고 있는 혐의는 그 시점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뤄진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어서 직권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업무방해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업무방해는 대법원 판례에 보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정치적 권세도 업무방해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의사를 제압해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과 당 사이에서 의견 교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천을 요구한 경우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 개입해서 단죄를 해야 될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그동안 쭉 봤는데 이런 사람 괜찮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의견 개진이라면 그것이 설령 정치적 직위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적절성이나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형사법이 개입해서 처벌할 부분이냐.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준석 의원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논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법률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금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녹취록의 마지막 단에는 특정 지역, 특정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속된 말로 빠져나갈 명분은 마련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4월부터 선거가 있던 6월까지는 대통령 취임을 직전에 두고 있거나 임기 시작한 국면이고요. 가장 권력이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화는 권하거나 추천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게 얘기를 듣는 이준석 당시 대표든 아니면 공천에 관련된 분들이든 간에 이것을 위력,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으로 느꼈다고 하면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달 녹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관여했다고 하면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은 업무방해 쪽에 중점을 두고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 그게 관철되는 과정, 결과로서 표현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송영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고 특히 조은석 특검 팀 공판 전 증인신문 요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할 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신분은 엄연히 참고인이거든요. 내일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재 신분이 피의자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특검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경위가 자세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국민의힘의.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 보도가 되었고 그러한 컷오프로 인해서 본인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답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나와서 말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경위는 이미 소상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그동안 수사 진행은 정치적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출석 요구도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출석해서 동료 보수정치인을 공격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출석 요구는 굳이 김건희 특검팀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 아는 거 굳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 이건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이 수사에 정략적 의도가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검사를 평생 해 왔고 본인이 검사일 때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주요 사안에 대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인터뷰했으니 그거 참조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범죄사실에 직접 관여된 건 아닐 수 있고 관련된 배경 설명은 언론에서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검은 특검대로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씨,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 조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검사 시절에 그런 방식으로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사 같은 경우 단순히 개별적 몇 개의 사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윤석열, 김건희 정권 3년간의 핵심적인 여러 가지 비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서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향후 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 짧게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민중기 특검팀에는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앞서도 공천 개입에 관해서 특검팀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치적 권세도 업무방해의 요건으로서 위력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도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컷오프를 시켰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여당 대표의 의사가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압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서에 남기게 되면 오히려 민중기 특검팀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 곤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고집한다면 그 이유는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기연]
간단하게 덧붙이면 어떤 사건에서든 민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대할 때 어쨌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라는 지위도 있지만 참고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인이라면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가장 잘 아실 테니까요. 수사 외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수사가 다르다는 것도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고. 그러면 특검이 지금 공개적으로 규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만 있겠습니까? 추가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소환을 요구하는 거라면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는 여러모로 뜨거운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피의사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건 결국 뇌물죄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알선수재로 볼 것인지 혹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혹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최순실 씨 등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이 공무원인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간의 뇌물죄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그 허들을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모를 해서 뇌물을 받으면 그것은 암묵적인 형태의 공모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공무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그 공무원이 공무원 아닌 사람이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렴풋이나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 입증해야 될 것은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씨가 뭔가를 받았는데 그걸 윤 전 대통령이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하거나 알고는 있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일단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 금품마다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나토 3종 세트라고 이야기했던 반클리프 목걸이는 실제로 정상 간의 행사가 있는 자리에 김건희 씨가 착용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진과 영상도 언론에 널리 보도가 됐고 대통령실이 이 고가의 목걸이는 어떻게 해서 착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인식이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금거북이, 이런 것들을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는 확증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특검이 오늘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물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나왔던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개월이라서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기연]
일단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4월 4일에 파면 결정을 받음으로써 다시 공소시효가 재개됐는데요. 특검법상 또 특검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박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회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게 허위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서 손해를 봤다거나 이런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히 확인됐죠.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 발언을 할 당시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겁니다. 오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시점에서 그때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으로 해서 허위사실공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시점 대선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역시 공소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범죄 혐의가 공소제기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국고보조금 430억 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 중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의 사건 정도로 보이겠지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사안에 비해서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추측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송영훈]
여러 가지로 본인도 신경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팀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강제구인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석은 했고 오전 10시가 넘었으니 조사가 시작되었을 텐데 일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혹은 개별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고요. 그런데 과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하고 있는 언급들도 본인이 말했을 때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조계에서 대체적으로 공통된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혹여라도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들로부터 많은 조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뒤에 변호인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걸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부인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조기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죠. 대부분 수사 대상이 된 혐의 사실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신분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금품수수라든가 관련된 청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요구하는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적 부인으로 오늘 일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지만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몰랐다는 거겠죠. 금품수수 사실을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알았겠느냐 하는 부분. 나아가서 금품수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돼서 어떤 인사에 대한 청탁 부분도 몰랐다고 얘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도 관련돼서 확보된 참고인 내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이미 있고 관련된 물증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질문할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 가운데는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이건 더 이상 김건희 특검만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피의자로 전재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전재수 의원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14시간 반 동안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어요. 혐의는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네요?

[조기연]
결국 핵심은 2018년 5월, 12월 그 사이에 통일교로부터 2000만 원과 시계 한 점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입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오랫동안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해 왔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혐의 사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시간 장시간 조사가 있었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걸 보면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거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초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수수 금액이 4000만 원이었고 시계가 두 점이었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또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핵심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참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금품수수 시점이 특정되어야 하고요. 금품수수 방식과 전달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돼야 합니다. 한학자 총재라든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인데. 물증이라든가 구체적 진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에 비해서 장시간 조사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압수물에 대해 아직 분석이 덜 끝났다. 그래서 압수물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제 수사 이후에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은 윤영호 씨의 진술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빙성이 의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통일교라고 하는 집단은 살아 있는 사람을 숭배하다시피하는 그런 종교집단입니다. 한학자 총재를 이른바 참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에게 통일교 내부에서 올라가는 특별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통일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보고 중에는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에 한학자 총재 일정으로 전재수 국회의원 면담이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측과 최소 7차례 이상 접촉했다. 그리고 행사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경찰은 14시간 정도를 전재수 의원 조사하면서 각각의 행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특히 문제의 2019년 1월 7일 같은 경우는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그날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 특위 어떤 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즉 전재수 의원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회의록은 국회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그날 그 시간대에 어디 다른 일정이 있었는가. 혹은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청탁금지이나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어제 전재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마는 그때 언론인들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4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역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고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어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조기연]
경찰은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분해야 될 것은 한학자 총재를 직접 면담하거나 윤영호 본부장과 금품수수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과 통일교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한 이 횟수를 전부 다 묶어서 유착관계의 배경을 이루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혐의 사실 외에도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임종성 전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일상적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한 사례들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품수수로 좁혀서 그것과 만남이라든가 행사 참가의 인과관계까지 확인돼야만 되는 것이지 몇 번 통일교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 금품수수 사실을 바로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 사실을 전제로 하면 그게 한일해저터널이라는 대가가 결부됐다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행사 참석 여부 이런 건 경찰이 주의깊게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서 계속 그 부분을 물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단순 그런 정황만 있고 실제 2019년 1월이든 아니면 2018년 말이든 간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접증거라든지 직접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얘기도 해 주셨지만 전재수 의원만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지금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62%,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2%로 나오고요. 조금 더 눈에 띄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7%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송영훈]
이 정도 되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지지층이 골고루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쪽에서 한사코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단순히 여당 정치인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만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에 총체적인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민중기 특검이 그 특검팀에서 윤영호 씨가 여당 정치인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 올해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100일이 넘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그렇다고 경찰에 이첩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언론에 보도돼서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찰에 이첩한 것이 올해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김건희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 수사대상 사건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특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이건 우리 수사대상이 맞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사건을 이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건을 넘겨받는 쪽에서도 시간이 더 넉넉하게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특검이 끝까지 사건을 망쳐놨기 때문에 이런 국가권력의 오작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즉 국민의힘에 연루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이 많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특검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건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10명 가운데 7명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기도 하지만 정당인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특검 관련된 내용들이 민주당을 수사하라, 이걸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걸 가지고 특검을 매개로 해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경찰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고 윤영호 전 본부장 직접 방문조사했고 한학자 총재라든가 비서실장도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수사 속도에는 공소시효를 고려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무조건 특검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실시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높은 것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광범위한 정치권 로비. 특히 윤석열 정권하에 김건희 씨를 통한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야당 관련된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당시 윤핵관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파헤쳐서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수준의 통일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대통령은 이미 종교재단 해산 필요성까지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통일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에 기반해서 특검에 대한 요구가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전재수 의원 등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3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확보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첩된 자료 등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지켜본 다음에 특검 얘기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 이런 방식으로 특검을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부터 거론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특검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송영훈]
소수 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명분, 둘째는 여론, 셋째 결기입니다. 명분에 관해서는 앞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권력에 총체적인 오작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은 앞서 그래픽에서 봤죠. 60% 이상의 국민들께서 특검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의석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결기입니다. 2018년에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킬 때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동안 목숨 걸고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민주당도 결국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런 김성태 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누군가는 단식을 하든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하든 정말 결기 있게 이 특검을 받아내고자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드릴 때는 정말 육참골단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쪽 한 팔을 자르더라도 이건 여야 모두 다 잘못된것을 도려내고 가야 한다는 의지까지 모두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명분과 여론, 결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도 국회는 이렇게 시끄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통일교 의혹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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