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가 사법부 판단을 통해 되살아났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CEO 보상안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테슬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 대법원은 머스크가 성과에 연동된 주식 보상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 5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결정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판단이 머스크가 수년간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보상 계약은 2018년 체결된 것으로,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보상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 주 법원은 지난해 토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안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보상안 승인 과정 또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판단을 요청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해당 보상안에는 총 3억 400만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테슬라 전체 발행주식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테슬라 주가가 7년 전 주당 약 20달러 수준에서 최근 500달러 안팎까지 급등하면서,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당 스톡옵션의 가치가 약 1400억 달러(207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스톡옵션이 원상 복구되고 머스크가 이를 행사할 경우, 그의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 약 13%에서 20%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달 주주 총회에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머스크에게 1조 달러(약 1480조 원) 규모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급여 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실행될 경우 머스크의 개인 자산 규모 역시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