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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담재판부' 준비 돌입...입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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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담재판부' 준비 돌입...입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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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자체 추진 결정
서울고법, 준비 돌입…22일 전체 판사회의 열기로
2월 형사부 근무할 법관 확정…구성 준비 마무리
주무관 등 공무원 증원…법관 6명 증원 가능성 커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 상황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재판 예규를 만들어 위헌 가능성을 줄인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재판을 통해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써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이에 발맞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내년 법원에 설치될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2개 또는 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단 게 기본 계획입니다.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한 뒤 무작위 사건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월 중순쯤 형사부에 근무할 법관이 확정되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인력과 법정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무관 등 공무원 인력은 늘었고, 법관 6명이 증원될 가능성도 큽니다.

주요 재판이 쉴 틈 없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100석 규모의 형사 법정 공사도 예정돼있습니다.

사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 있어 결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지만,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계엄 관련 사건의 1심 선고와 결심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2심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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