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불꽃야구’ 제작·판매·유통 금지…JTBC, 가처분 승소

매일경제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원문보기

‘불꽃야구’ 제작·판매·유통 금지…JTBC, 가처분 승소

속보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시도 중단…오늘 발사 못해
‘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사진| 스튜디오C1, JTBC

‘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사진| 스튜디오C1, JTBC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JTBC가 ‘최강야구’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했을 때, 출연진과 서사, 구성요소 등 JTBC의 성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한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TBC와 스튜디오C1은 법적 분쟁 중이다. ‘최강야구’는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이 제작한 예능으로,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들이 전국 야구팀과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JTBC 측은 스튜디오C1의 제작비 중복·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했고, 스튜디오C1 측은 “제작비는 사후 청구·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JTBC의 저작권은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며, 이는 지적재산권 탈취 시도라고 반발했다.

결국 스튜디오C1 측은 JTBC와 결별해 ‘불꽃야구’를 새롭게 론칭했다. 이에 JTBC 측은 제작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 PD와 C1을 형사 고소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