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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발 불공정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연합뉴스TV 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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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발 불공정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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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도 공식화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사태를 도화선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교묘한 소비자 권리 침해에 칼을 빼든 공정위.


공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핵심 과제들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은 지난해,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에 따른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바 있습니다.

사태 후 복잡한 탈퇴 절차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약관이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를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 구제는 강화합니다.

소비자 다수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도 쉽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제도 도입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정위 조사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돼왔는데, 앞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동반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검토하게 될 전망입니다.

법 위반 시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수준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최대 100%로 높이고, 한 번만 반복돼도 가중치를 최대 50%로 상향합니다.

기업 간 '갑을 관계'에서 오는 불공정성 개선 역시 공정위가 힘을 주는 부분입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대·중소기업 간 경제 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제재는 물론 대기업의 규율 회피 목적 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의 대기업 관련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 적용을 제외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사건 조사인력 등 167명을 증원하고, 경기·인천 지역을 따로 관할하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현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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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