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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李 '초코파이 사건' 지적에…구자현 "지침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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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李 '초코파이 사건' 지적에…구자현 "지침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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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9일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민이 됐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코파이 천 원짜리 이런 거(사건)는 왜 기소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2.19 parksj@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2.19 parksj@newspim.com


구 직무대행은 "왜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굉장히 강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기가 저희들한테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합계 1050원 상당의 과자 두 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 제도상으로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지금은 10원 피해라도 기소나 기소유예로 어떻게든 처분은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굳이 기소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일선검사 입장에서 기소유예하려는데 (전과) 기록도 있어 문책당할까 봐 기소해버릴 수 있다. (검사들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보기엔 공소권 오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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