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한 검찰개혁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줄지 않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찰개혁 추진단에 입법례와 통계, 사례 등을 적극 제공하고, 공익의 대표로서의 검사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충실한 공소유지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공익대표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현재는 검사 1인당 평균 2개 형사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1검사-1재판부 배치로 공소유지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독립몰수제(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이를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해 2월부터 서울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부도 추가 신설하는 안도 역점 추진 방안에 담았다. 또 현재 공판부 검사의 부수업무에 그치고 있는 ‘형 집행 전담검사’를 배치해 자유형 미집행률(현재 약60%)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송무 전문성도 강화해 송무사건 전담검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대검찰청에 구성된 ‘상소권 개선 티에프(TF)’ 논의를 통해 상소율·인용율을 분석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5109명으로, 수용 정원 5만230명의 13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추가 교정시설 조성 사업(3곳 신설, 3곳 이전, 9곳 증축)을 추진해 수용정 4519명 증원을 목표로 잡았다. 가석방 확대도 검토한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로 완화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한 뒤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이민 정책도 지역·생활 밀착형 체류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비자 추진 △계절근로전문기관 지정·운영 △육성형 전문기술 인력제도(K-CORE) 도입 △이민자가 기여하는 사회통합기금 조성 △국적취득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국적센터 신설 계획을 밝혔다.
난민 신청·심사 등 난민 제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난민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인이 3회 이상 난민신청을 하면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간소화 방안이 제시됐다. 심사기관을 권역별로 통합(7개→4개)하고, 담당 인력은 증원(75명)하기로 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반복적인 난민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방안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 받을 기회를 제한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사례도 폭넓게 연구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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