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언급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죄가 있다면 피해액이 20원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나 기소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초코파이 사건'을 왜 기소했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강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해 그 부분이 화해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됐고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주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 않냐"라며 "이런 것도 굳이 기소를 해야하나. 제도적으로 처벌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이어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하려니 문책을 당할까 싶어 기소해버리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은 (그런 사건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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