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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檢 공익 역할 강화…검찰개혁 적극 지원"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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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檢 공익 역할 강화…검찰개혁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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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찰청 대통령 업무보고]
정성호 장관 "수사·기소 분리…범죄대응 역량 유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설치…국제공조"
"마약 범죄 총력·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익의 대표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업무 수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 방안으로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부 추가 신설 △국제 공조?분쟁 컨트롤타워 △사법통제 인력 확충 △‘1검사-1공판부’ 배치로 공소유지 역량 강화 △공익대표 전담팀 확대 설치 △송무사건 전담검사 배치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이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침해범죄 엄단 법무부는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국제공조로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면 가중처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 → 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금융범죄를 수사하고, 금융·증권 범죄 엄벌을 위해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해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범죄수익을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가상자산 범죄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 법무부에 국제공조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한다.

마약범죄에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마약 거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사범이 지난해 단속 인원이 2021년 대비 약 43% 증가하고 10∼30대 사범도 급증하여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검·경,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약범죄 정책 수립부터 수사·기소 및 국제공조까지 통합하여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수형자에게는 ‘회복이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중독재활수용동을 추가 운영해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에 집중한다.


재범 방지 안정망도 구축한다. 최근 증원된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즉시 투입해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하여 성인과는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운영하고, 과밀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소년범 재범 방지의 ‘골든타임’을 사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 지역의 산업 형태, 인구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정책을 설계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지역 전문대학의 제조업 관련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졸업생의 제조업체 취업을 허용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를 실시한다. 외국인 납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적센터(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후속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내용의 계약법 개정을 진행하여 최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현행 6000개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배임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대체입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해 나간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 외에 국민이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 외에 △법률구조 서비스 △검찰 사건 처리 △입국심사 등 국경관리 △수용관리 시스템 △피치료감호자 이상행동분석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직결되는 방산, IT, 조세 분야 국제분쟁과 관련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IS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