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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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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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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은 어떤 명분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부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선고 결과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의 1심 선고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현직 의원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폭력 행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측의 행위로 국회 의사 기능이 장기간 중단된 점과 피고인들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의원들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셈인 거죠?

[기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범계, 박주민 현직 의원 2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으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범계 의원은 아쉽게도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재판부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박주민 의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난달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전부 피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오늘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도 똑같이 항소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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