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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시 서비스 이용 불가...내년부터 바뀌는 카카오 약관 보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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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시 서비스 이용 불가...내년부터 바뀌는 카카오 약관 보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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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9일 SBSbiz 단독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년 2월 4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게시판·온라인 콘텐츠·위치기반 서비스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기록과 패턴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수집 대상에는 카카오톡 프로필, 오픈채팅, 숏폼, 카카오맵 등 이용 흔적 전반이 포함됩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제공에 활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고지 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개정 약관이 사실상 강제 동의 구조라는 점에서 이용자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비스 개선이나 발전 위해선 이용패턴 수집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옵트아웃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시행일 이후 7일 이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1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처리되고, 거부 시 카카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이용패턴 수집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었던 '딥시크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딥시크는 필수 동의 구조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옵트아웃 등 개선점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카카오는 '기계적 분석', '관련 법령을 준수' 등 단서조항을 단 상태입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기록과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약관 개정은 향후 신규 서비스 출시를 대비해 전체 약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실제로 이용패턴 수집·분석이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이 도입될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반드시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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