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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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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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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부정기형 대상
1심 재판부,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형 선고
항소심, 19세 이상 정기형 적용,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뉴스1

인천지법. 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가짜 이미지·영상·음성) 기술로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학생이 성인이 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 2명과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A군의 나이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A군이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시로 대학 합격 후 퇴학 처분을 받은 점과 모친이 홀로 생계를 잇는 가정환경 속에서 인정 욕구를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보기엔 가해자 서사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