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했던 정보유출 관련 면책조항에 대해 비판이 일자, 다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제휴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 이용자들에게 실수로 메일을 잘못 보내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이용약관이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기자]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불법 접속이나 해킹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 상의 면책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천3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뒤 조항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잇따랐지만, 쿠팡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자,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어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그리고 개보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문제가 된 면책 조항은 삭제되고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앱이나 웹사이트 이외에 전자우편과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황당한 실수로 큰 혼란도 빚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쿠팡의 판매자 대상 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 가입자들에게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메일이 무더기로 발송됐습니다.
쿠팡의 운영 정책을 위반한 부정 광고가 확인돼 수익금을 몰수하고 계정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메일에 한 언론사 기사의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인데요.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스미싱이 아니냐며 이용자 커뮤니티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쿠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잘못 보낸 오발송이었다고 해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수신 대상자를 잘못 설정해 대상자가 아닌 회원에게 발송된 것이라며 불편과 심려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의심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이 또 어이없는 실수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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