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증상 완화 제품 30개 검사···10개 통관 보류
에키네시아 등 의약품 성분, 오남용 시 부작용 우려
에키네시아 등 의약품 성분, 오남용 시 부작용 우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해외 직구 제품 3개 중 1개꼴로 국내 반입 금지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돼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다.
검사 결과,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특히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 등은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의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며 "현명한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mind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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