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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