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19
citybo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