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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에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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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에서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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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범행, 수긍할 수 없는 변명, 재범 위험"

8월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8월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옛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장형준(3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감금·폭행·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형준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