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관정기인사에서 재판부 구성
법관·연구원 등 증원에 법정 신축까지
법관·연구원 등 증원에 법정 신축까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법이 12·3 비상계엄 관련 전담재판부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심리에 관한 예규 마련에 따른 후속 절차다.
서울고법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며 대법원의 예규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지난 9월 법원행정처에 내란 등 주요 사건들의 신속·공정한 항소심을 위해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배당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판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위 예규의 시행을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며 대법원의 예규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지난 9월 법원행정처에 내란 등 주요 사건들의 신속·공정한 항소심을 위해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배당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판예규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위 예규의 시행을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당이 주장했던 위헌 소지가 있는 추천위원회 임명 방식이 아닌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분담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 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해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절차 및 시기는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경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고 1월 말 법관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확정한 뒤, 2월 중순부터 형사부 근무 법관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계획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이미 법관과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 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 등이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단행됐다. 또 내년도 정기법관인사에서는 법관 6명과 재판연구원 최소 6명 가량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경위 및 속기사 인력도 증원됐다. 아울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연일 열리는 점을 고려해 추가 형사법정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측은 “대상사건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대상사건 이외에도 이와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해 신속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