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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민중기 특검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공범으로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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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민중기 특검 피고발 사건 수사 착수···“공범으로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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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대상 여부 법리 검토 후 착수
정효진 기자

정효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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