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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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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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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 사법부의 뒤늦은 ‘내란전담재판부 자구안’···“지금까지 뭐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6127?ntype=RANKING&type=journalists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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