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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일반 국민 볼 수 있게 열어 놓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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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일반 국민 볼 수 있게 열어 놓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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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일부 자료의 일반 국민 열람과 접근, 공개를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특수자료로 금지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접근, 공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보고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북한 자료)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허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허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이에 대해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현재 대법원 판례로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북한 자료) 이런 것을 갖고 있기만 해도 소지죄 처벌을 했다"면서 "(북한 자료) 이것을 이제 공개하자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들자는 거냐'며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홍 실장은 "노동신문을 예로 들면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제도와 현실 간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한테 (노동신문)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뭔가. (북한) 거기 꾀에 넘어갈까 봐 (그런가)"라고 물었다.


홍 실장은 "특수자료 지침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과 관련해 (열람 금지) 이런 자료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허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허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그런 규정 다 좋은데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면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 국민이 (북한) '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홍 실장이 "예 맞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고, 홍 실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예 그렇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열람) 이것을 왜 막아 놨느냐.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사실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했다"면서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과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진석 통일부 북한교류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허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

홍진석 통일부 북한교류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 국민 열람과 허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TV]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국정과제로 하냐"면서 "그냥 열어놓으면, 풀어놓으면 된다"고 거듭 주문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가정보원이나 법무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묶어놨는데 개정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런 것을 보면 넘어가 '빨갱이나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말 문제"이라면서 "우리 국민을 믿어야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고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며 거듭 노동신문을 비롯한 일부 북한 자료의 일반 국민 열람 허용을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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