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 |
검찰이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 소재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입점을 결정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2021년쯤엔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한 시행업자 B씨는 별도로 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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