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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 입점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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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 입점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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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상황은?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지검 상황은?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은행 지점 입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지역 신축 건물에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을 입점시켜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점 대가로 1억1000여만 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170여만 원의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지점 입점을 반대했으나, 검찰은 A씨가 입점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B씨는 불구소 기소됐다. 다만 그는 다른 불법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확인하고 여신심사센터장 등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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