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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살해 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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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살해 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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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장현준에게 징역 2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등을 결정 받았지만,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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