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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적 폭력”…경찰, ‘진실 공방’된 정희원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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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적 폭력”…경찰, ‘진실 공방’된 정희원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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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건강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지현 객원기자

지난 1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건강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지현 객원기자


경찰이 전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30대 여성 ㄱ씨를 공갈미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날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정 대표가 지난 10월 ㄱ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정 대표와 ㄱ씨 쪽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 쪽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월부터 서울아산병원 재직 당시 위촉연구원이었던 ㄱ씨의 스토킹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ㄱ씨가 정 대표 아내 회사에 나타나거나 정 대표 자택 현관문 앞에 편지와 3D 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을 놓고 가는 등 위협과 거주지 침입을 반복했다는 게 정 대표 쪽 설명이다. ㄱ씨가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잠정 조처를 받은 뒤,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ㄱ씨 쪽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ㄱ씨는 잠정 조처 처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를 (정 대표가) ‘스토커’로 신고한 것”이라며 “저서 논란도 ㄱ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정 대표) 단독 저서에 실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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