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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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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여전히 위헌…대법 예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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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제거한 안"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가 판사를 지정하고 2차로 대법원장이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3심인 대법원이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 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법행정권은 사법권에 속하고, 사무 분담과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며 "이것을 입법부에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날 오전 대법관회의를 거쳐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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