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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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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계엄 지휘관 파면 불가피”···장성 8명 첫 징계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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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나와 최고 수위 중징계는 수순
계엄 지휘관 4인방, ‘파면’은 당연한 결과
특수본, 특검 이첩 및 자체 인지사건 수사
추가 관련자 나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령관·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계엄 지휘관 4인방의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찰청장 파면 결정도 징계 수위 판단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군 당국 관계자가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계엄 가담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진 만큼 이를 근거로 계엄 4인방을 비롯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결정하는 건 당연할 수순”이라고 귀띔했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국방부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육사 출신 계엄 4인방은 물론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상현 전 1공수여전단,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징계위 개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를) 검토해 왔다”며 “장기간 지속돼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주요 지휘관 공백 상황을 해소 등을 고려해 재판 중인 주요 장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軍 내부 “최고 수위 징계는 이미 예고”
계엄 지휘관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는 이미 예고됐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당장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무총리가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중징계인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한발 더 나아가 계룡대 육군본부 내부에선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장인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상 나머지 탑승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 담당 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예정자인 중령(진), 대령(진) 등 일부를 진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실장 및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부실 징계 비판이 일자 관련 책임자인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이례적 문책성 인사도 단행했다.

군 소식통은 “이미 이 때부터 어떤 형태든 모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게 군 내부 분위기”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군인 신분을 벗어난 위헌·위법한 행위 가담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군 지휘부의 강한 의지로 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와 함께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투트랙으로 가동해 TF 자체 조사에 따라 엄중한 징계 및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과 자체적 인지 사건 등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추가 관련자가 나오면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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