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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허위공시 아냐"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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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허위공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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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8일)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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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