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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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