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1심서 벌금형

연합뉴스TV 서승택
원문보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1심서 벌금형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형 선고 유예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어제(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6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목사 #최재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