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어제(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6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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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