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 '특검' 수사대상 명시 안 돼
'파견검사 관련사건으로 인지' 거론되나
'수사권 남용' 등 논란 자초 가능성 지적
민중기·이명현 사건 등 논란 반복 우려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 특검과 파견검사들은 과연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해야 할까. 먼저 공수처법상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반면 특검팀에 파견 중인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 팀에서 같은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복 수사, 수사 지연 등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조차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특검의 경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 관련 자료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민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편파수사' 의혹(직무유기 혐의)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의 고민은 고발의 핵심인 두 특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공수처법에 적시가 돼 있는데, '판사 및 검사 등이 저지른 고위공직자범죄'로 돼 있을 뿐, 특검이나 특검보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1년 박영수 특검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도 특검을 수사해야 하는지 검토했는데,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한다. 이번 두 특검 사건을 두고도 공수처 안팎에선 같은 견해가 우세하다.
'파견검사 관련사건으로 인지' 거론되나
'수사권 남용' 등 논란 자초 가능성 지적
민중기·이명현 사건 등 논란 반복 우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 특검과 파견검사들은 과연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해야 할까. 먼저 공수처법상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반면 특검팀에 파견 중인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 팀에서 같은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복 수사, 수사 지연 등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조차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특검의 경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 관련 자료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민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편파수사' 의혹(직무유기 혐의)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의 고민은 고발의 핵심인 두 특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공수처법에 적시가 돼 있는데, '판사 및 검사 등이 저지른 고위공직자범죄'로 돼 있을 뿐, 특검이나 특검보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021년 박영수 특검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도 특검을 수사해야 하는지 검토했는데,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다고 한다. 이번 두 특검 사건을 두고도 공수처 안팎에선 같은 견해가 우세하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공범'에 대해선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공범으로 고발돼 있는데,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자가 '파견검사'로 적시돼 있다. 검찰에서 파견된 성명불상의 검사를 특정, 수사를 개시하면 그 공범으로 민 특검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 이후다. 수사 결과 파견검사에게는 직무유기 책임이 없고 민 특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로 민 특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냐'는 논란은 더욱 커진다. 일각에선 특검 지휘를 받는 파견검사가 공수처법에서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검사'와 같은 신분인지를 두고도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겨야 할까.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도록 돼 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는다고 해도 검사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다시 해당 부분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다. 수사 비효율 우려가 큰 시나리오다.
이 특검 사건은 그보다 걸림돌이 더 많다. 현재 이 특검과 추 의원은 별도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 특검은 추 의원에게, 추 의원은 언론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취지다. 추 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공범은 아닌 이 특검으로 수사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다른 근거 없이 이 특검을 추 의원의 공범으로 인지하거나 성명불상의 파견검사를 입건하기도 마땅치 않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입건할 경우, 계엄 수사 때처럼 불필요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경찰 역시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중복 수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